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8. 8. 선고 2022가합9993 판결

2022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13,802,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0.부터 2024. 8.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33,000,000원 및 그중, 502,697,130원에 대하여는 2022. 12. 6.부터, 나머지 1,330,302,870원에 대하여는 2023. 10. 19.부터, 각 2024. 8.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연판 및 비철금속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01. 5. 11. 피고에 입사하여 2016. 9. 1.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2018. 11. 13.에는 C과 함께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9. 8. 19. 피고에서 퇴사하였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급여는 2019년경 월 12,000,000원이었고, 원고는 2019. 7.까지 매월 12,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2019. 8.분의 급여는 지급받지 않았다.

다.

원고가 퇴사할 시점에 시행되던 피고 정관 중 퇴직금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라.

D은 2018. 11. 7.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명의로 피고의 지분 100%를 양수하는 방식으로 피고를 인수하고, 그때부터 피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회장이라는 지위를 유지하며 피고 경영 전반에 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2 내지4,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01. 5. 11. 피고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2016. 9. 1. 피고의 임원이 된 뒤 2019. 8. 19. 퇴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1> 및 피고의 정관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정관(갑제1호증) 제50조에 따르면, 원고와 같은 임원이 회사를 퇴직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은 ‘최고금액(기본금+상여금)’에 ‘근무연수’를 곱하고, 다시 여기에 ‘지급율’을 곱한 금액이다. 원고의 경우, 1‘최고금액(기본금+상여금)’은 12,385,812.3원<2>이고, 2‘근무연수’는 약 13.17년<3>이며, 3‘지급율’은 5배인바(피고 정관 제50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는 815,399,312원(= 12,385,812.3 × 13.17 × 5)이다.

다)

한편, 피고의 정관 제54조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임 당월의 급여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퇴임 당월(2019. 8.)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 금액은 직전월분(2019. 7.) 급여와 동일한 금액인 12,000,000원이다.

라)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827,399,312원(= 퇴직금 815,399,312원 + 미지급급여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2019. 8. 19.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9. 9. 3.부터 완제일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4>,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5>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6. 9. 1. 피고의 임원으로 선임된 이후 2019. 8. 19.까지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위임계약관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

나)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일(2006. 6. 30.) 이후 임원으로 선임된 날 사이의 계속근로기간(2006. 7. 1.부터 2016. 8. 31.까지)에 따른 퇴직금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멸하였다.

다)

설령 원고의 청구 내용을 ‘피고 정관에 따른 임원퇴직금 및 보수’라고 선해하더라도, 원고의 임원퇴직금 청구는 피고 정관에서 정한 내용과 맞지 않게 1 임원 재임기간이 아닌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날인 2006. 6. 30.부터 원고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날인 2019. 8. 19.까지의 기간을 임원 근무연수로 산정하였고, 2 최고금액 산정에 관하여 기본급과 상여금 외 교통비, 학자금, 연월차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잘못이 있으며, 3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또한 부당하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2019. 8.경 급여 부분 가) 원고가 2018. 11. 13.부터 2019. 8. 19.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의 2019. 7.분의 급여가 12,000,000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9. 8.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 정관 제51조에는 임원의 재임연수를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54조에는 피고가 퇴임자에게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퇴임 당월의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나)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2019. 8.분 급여 또한 12,000,000원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분의 급여 1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의 가부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재직 중의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 이사가 반드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등 참조).

(2)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6> 참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고가 2001. 5. 11.부터 2016. 8. 31.까지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가 2016. 9. 1. 피고의 이사로 취임한 이후부터 2019. 8. 19. 퇴사할 때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바 이에 관하여 살핀다.

(2)

갑제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9. 1.부터 2019. 8. 19.까지 원고의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을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가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일정한 범위의 사업경영에 관한 업무(회계, 재무, 구매, 총무 인사 업무 등)를 위임받아 처리해온 사정, 2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해 온 사정, 3 피고를 대표하여 제3자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표권도 행사해온 사정, 4 피고의 이사로 선임된 이후 주주총회 결의에 기초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등 근로자인 일반 사원과 확연히 다른 대우를 받아온 사정 등을 종합하면, 갑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정한 이사에 대한 보수의 일부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규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정관에 따른 퇴직금 청구 부분(2006. 7. 1.부터 2019. 8. 19.까지) 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고금액’을 ‘원고가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과 상여금의 합산액을 연 평균으로 환산하고, 이에 대해 기준율 10%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가 직원으로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날의 다음날인 2006. 7. 1.부터 원고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날인 2019. 8. 19.까지의 기간을 임원 근무연수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임원으로 선임된 2016. 9. 1.부터 2019. 8. 19.까지의 기간만 임원 근무연수로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해 살핀다.

나)

앞에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맺은 근로관계는 원고가 2016. 9. 1. 피고의 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종료되고, 원고는 이사로 취임한 날부터 피고 회사와 새로이 위임관계를 맺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원고가 이사로 취임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는 퇴직하는 임원들에게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정관에 정해진 근속연수를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관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2 피고는 원고의 퇴직연금을 원고가 중간정산을 받은 2006. 6. 30. 이후부터 임원직에서 퇴직할 때까지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는 위와 같은 관례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 3 원고는 최종 퇴사 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의사로 임원으로 선임될 당시 직원으로서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을 합친 기간을 임원 근무연수로 보아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등 참조).

라)

앞서 본 갑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본급 및 상여금의 합계액은 1 2016년도의 경우 원고가 피고의 이사가 된 2016. 9.부터 2016. 12.까지의 합계액인 32,900,000원{= 18,800,000원(= 4,700,000원 × 4개월) + 상여금 합계 14,100,000원(= 4,700,000원 × 3회분)}이고, 2 2017년도는 98,029,800원, 2018년도는 109,879,980원이며, 3 2019년도의 경우 2019. 1.부터 같은 해 8.까지 기본급이 총 84,000,000원이고, 같은 기간 상여금이 34,764,590원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9. 8.분의 급여 12,00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2019년도 기본금 및 상여금의 합계액은 130,764,590원(= 84,000,000원 + 34,764,590 + 12,000,000원)이다.

마)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고금액’은, 원고가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과 상여금의 합산액 371,574,370원(= 2016년도 32,900,000원 + 2017년도 98,029,800원 + 2018년도 109,879,980원 + 2019년도 130,764,590원)을 연평균으로 환산한 123,858,123원<7>에 기존 임원들에게 적용되어온 기준율 10%를 적용한 12,385,812.3원이다(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산정한 최고금액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외에 교통비, 학자금, 연월차수당 등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정관 제50조에 따른 퇴직금 815,605,740원<8>{= 최고금액 12,385,812.3원 × 근무연수 13.17년<9> × 지급율 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한편,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일(2006. 6. 30.) 이후 임원으로 선임된 날(2019. 9. 1.) 사이의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아)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을 합쳐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이상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의 기산일은 그 퇴직일인 2019. 8. 19.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또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1조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등 참조).

자)

그런데 원고는 그 퇴직일인 2019. 8. 19.부터 상법상 소멸시효기간인 5년<10>이 경과하기 전인 2022. 7.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지연손해금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따라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9. 3.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2 근로기준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그 지연손해금율을 연 20%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위 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제2조 제1호), 위 법에서의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제2조 제5호). 따라서 위와 같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입법 취지와 각 조항의 문언을 고려하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244333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가 근로자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은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고, 피고 정관에는 퇴직금 및 퇴임월의 급여에 관하여 별도의 지급기일을 정하고 있지 않은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및 퇴임월의 급여 지급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

라)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데(민법 제387조 제2항),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그 퇴직금 및 퇴임월의 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위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7.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8. 8.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급여 12,000,000원과 2006. 7. 1.부터 2019. 8. 19.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 815,605,740원의 합계 827,605,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0.부터 2024. 8.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반소청구의 요지

(1)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타인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자산현황, 채권회수 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적절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의무를 게을리 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로 하여금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2019. 5. 28. 1,100,000,000원, 같은 해 7. 23. 800,000,000원 합계 1,900,000,000원을 대여하도록 하였다(이하 위 1,900,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

G은 2019. 7. 31. 피고에게 67,000,000원을 변제한 외에 현재까지 나머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1,900,000,000원 중 1,833,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상법 제399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에게 1,8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1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반소청구의 요지

(1)

한편,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임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로 하여금 2018. 11. 7. E로부터 감정가액 73,500,000,000원 내지 74,500,000,000원으로 평가받던 서울 종로구 H 소재 지상 6층, 지하 4층 구분소유건물(이하 ‘H 상가’라 한다)을 110,000,000,000원에 매수하되, 1 계약 당일 계약금 2,500,000,000원을, 2 2018. 11. 21. 1차 중도금 3,500,000,000원을, 3 2018. 12. 20. 2차 중도금 5,000,000,000원을, 4 2019. 4. 30. 잔금 99,000,000,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이하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E 명의 계좌로 1 2018. 11. 7. 2,500,000,000원을, 2 2018. 11. 21.에는 1차 중도금 3,500,000,000원을, 3 2018. 12. 20.에는 2차 중도금 5,0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런데 E는 2018. 11. 6.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H 상가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약 105,0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I은 E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9. 11. 12.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 H 상가를 70,0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J은 2019. 11. 14. H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된 11,000,000,000원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상법 제399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에게 11,000,000,000원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다만, 피고는 일부청구로써 원고에게 1,8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3. 10. 17.자 반소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청구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G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의 관여 하에 G에 불법적으로 회사자금 1,9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 행위와 피고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다.

나)

피고의 H 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D과 함께 원고도 수사를 받았으나, 원고는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배임의 고의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충실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나)

회사의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 또는 도산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을 다하여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금지원을 의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의 경영상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관계회사의 부도 등을 방지하는 것이 회사의 신인도를 유지하고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추상적인 기대 하에 일방적으로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은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등 참조).

다)

회사와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서로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지시가 위법한 경우 회사의 임직원이 반드시 그 지시를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임직원이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위법한 분식회계 등에 고의·과실로 가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의 그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위와 같은 위법한 분식회계로 인하여 회사의 신용등급이 상향 평가되어 회사가 영업활동이나 금융거래의 과정에서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목적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경영은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기에는 다소의 모험과 그에 따른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예상했던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해당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검토할 사항은 거래를 하는 목적이나 동기, 거래의 종류와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소속 회사의 재무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이사의 경영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실제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고, 일반적이거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나 위험에 상응하지 않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8048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G에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도록 한 행위가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으려면,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G의 채무변제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 과정에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나)

그런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을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의 실직적인 1인 주주인 D의 지시라는 이유로 피고의 자금사정이 여유롭지 아니한 상황에서 아무런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G에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행위에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위 대여행위로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1)

피고는 2019. 2. 및 같은 해 3.경 현금 부족문제로 인해 납괴 생산의 원료가 되는 폐건전지를 제대로 수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

D은 충남 예산군 L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폐기물처리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2019. 3. 25. G을 설립하였다.

(3)

원고는 G이 신규 법인이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할 자금이 없음을 알면서도, 2019. 7. 22.경 G이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기 위해 M저축은행으로부터 4,000,000,000원을 대출받을 당시 D의 지시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5,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G의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로 하여금 G에 2019. 5. 28. 1,100,000,000원, 같은 해 7. 23. 800,000,000원 합계 1,900,000,000원을 대여하도록 하였다.

(4)

G은 M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위 4,000,000,000원 및 피고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대여금 1,900,000,000원을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였다.

(5)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실패가능성, 그로 인해 피고에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G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의 채권 회수 조치 등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3)

H 상가 계약금

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E에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1,00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가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으려면, 원고가 피고의 등기이사로서, H 상가의 가치나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적절한 가격에 H 상가를 매수하였어야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제17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이 H 상가 전체를 매수하는데 든 금액은 대략 50,000,000,000원 내외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의 가치상승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H 상가의 시가가 110,000,000,000원에 이른다는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인 1인 주주 D의 지시라는 이유로 피고의 경영상 필요하지도 않은 H 상가를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범위를 벗어나 이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권고의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1)

H 상가(5층 제외)의 2017. 3. 17. 기준 감정평가액은 55,200,000,000원이고, 2017. 9. 13. 기준 감정평가액(담보 목적)은 55,489,000,000원었는데, D이 운영하는 E는 2017. 9. 25. N, O로부터 H 상가(5층 제외)를 대금 43,759,000,000원(매수인이 승계하는 임대차 보증금 5,059,000,000원 포함)에 매수하였다.

(2)

E는 2018. 7.경 H 상가 중 나머지 5층을 매수하였고(2018. 7. 17. P, Q, R호 합계 3,600,000,000원, 2018. 7. 30. S호 2,000,000,000원), 위 5층을 포함한 H 상가 전체의 2018. 5. 4. 기준 감정평가액(담보 목적)은 73,506,000,000원이고, 2018. 10. 23. 기준 감정평가액은 74,500,000,000원이다.

(3)

D은 E가 피고의 주식 100%를 양수한 당일인 2018. 11. 7. 원고에게 H 상가의 매수를 지시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D의 지시에 따라 피고 명의로 H 상가를 110,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에 당시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D에게 전달하였다.

(4)

원고는 D의 지시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E에게 2018. 11. 7. 2,500,000,000원, 2018. 11. 21. 3,500,000,000원, 2018. 12. 20. 5,000,000,000원을 각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H 상가의 매수필

의 2018. 5. 4. 기준 감정평가액(담보 목적)은 73,506,000,000원이고, 2018. 10. 23. 기준 감정평가액은 74,500,000,000원이다.

(3)

D은 E가 피고의 주식 100%를 양수한 당일인 2018. 11. 7. 원고에게 H 상가의 매수를 지시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D의 지시에 따라 피고 명의로 H 상가를 110,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에 당시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D에게 전달하였다.

(4)

원고는 D의 지시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E에게 2018. 11. 7. 2,500,000,000원, 2018. 11. 21. 3,500,000,000원, 2018. 12. 20. 5,000,000,000원을 각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H 상가의 매수필요성, 시가, 매매대금 조달방안, H 상가의 사용방안 등을 검토한 바 없었고, 매매대금 110,000,000,000원도 전적으로 D의 지시에 따라 결정되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액

(1)

이 사건 대여금 관련 손해배상채권

(가)

피고가 2019. 7. 31. G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67,000,000원을 변제받는 외에 나머지 1,833,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향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앞서 본 증거들, 을제36,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G의 유일한 주주이자 대표자인 D을 피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고소하여 위 고소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G은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따라서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로 하여금 아무런 채권확보조치 없이 G에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도록 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1,8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57498 판결 등 참조).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와 원고의 임무위반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라)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 혹은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상법 제399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하여 인정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채권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후 G에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거나 D의 대여 요구를 거절하였을 경우에도 피고가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임무위반행위와 피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H 상가 관련 손해배상채권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E에 11,000,000,000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을제16, 24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는 H 상가에 관하여 I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E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J이 H 상가의 처분을 요청하여 I은 2019. 11. 12. H 상가 공매의 낙찰자인 J과 H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매매대금 70,0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후 2019. 11. 14. H 상가에 관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 상가에 관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H 상가에 관한 E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다)

그렇다면 E는 피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11,000,0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현재까지 E가 피고에게 위 11,000,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E가 I에 대한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H 상가에 대해 담보권이 실행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도 피고가 위 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E의 운영자인 D이 H 상가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업무상배임미수 등으로 범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358호),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E 역시도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로 하여금 사업상 필요하지 않은 H 상가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1,00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책임제한

(1)

관련 법리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 위반의 경위 및 임무 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 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당시 D은 자신이 운영하는 E를 통하여 피고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피고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고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인 D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2 피고가 이 사건 대여행위나 H 상가 매수행위의 대가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3 그 밖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헌도, 직원 및 임원으로서의 재직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이상과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법상 책임을 모두 인정하되 그 책임만 제한하는 이상, 피고의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916,500,000원(= 이 사건 대여금 중 미회수금 상당의 손해배상액 1,833,000,000원 × 5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2. 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8. 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5,500,000,000원(= H 상가의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 11,000,000,000원 × 5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3. 10. 17.자 반소청구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0. 19.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8. 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4.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반소 청구원인들 중 1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한 손해배상채권(1,833,000,000원 및 이에 지연손해금채권, 이하 ‘G 관련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으로 우선하여 원고의 임원퇴직금 및 급여 청구권을 상계하고, 상계 후 원고의 채권이 남아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2 H 상가 매수 관련 손해배상채권(1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이하 ‘H 상가 관련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으로 이를 상계한다.

나.

관련 법리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제4호 본문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호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상법 제388조가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의 보수청구권(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참조), 이를 행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으나 그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등 참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12>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자동채권 및 수동채권의 발생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G 관련 손해배상채권으로 91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및 H 상가 관련 손해배상채권으로 5,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그런데 피고는 자동채권으로 주위적으로는 G 관련 손해배상 채권을, 예비적으로는 H 상가 관련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 여부를 살핀다.

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급여와 퇴직금 합계 827,605,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수동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상계적상 및 상계의 범위

가)

민법 제492조 제1항 소정의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닌바(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참조), 자동채권이나 수동채권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언제라도 그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변제기에 있는 것으로서 상계적상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 자동채권인 피고의 G 관련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대여금의 최종 대여일인 2019. 7. 23.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2 수동채권인 원고의 퇴직금 및 월급여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피고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인 2019. 8. 19.경에는 성립하여 상계적상 판단에 있어서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자동채권인 피고의 G 관련 손해배상채권이 수동채권인 퇴직금 채권의 이행기보다 먼저 도래하므로 이에 관한 상계적상일은 수동채권인 퇴직금 및 월급여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2019. 8. 19.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런데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 5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퇴직금 및 월급여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위임관계에 따른 보수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퇴직금 및 급료로서의 성질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민법 및 민사집행법 각 규정의 적용을 받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원고에게 인정되는 퇴직금 및 월급여 채권(827,605,740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 413,802,870원(= 827,605,740원 × 1/2)은 압류금지채권으로서 피고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의사표시로 2019. 8. 19.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채권 중 413,802,870원과 피고의 G 관련 손해배상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된다.

바)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413,802,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고, 피고의 G 관련 손해배상채권은 502,697,130원(= 916,500,000원 – 413,802,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었다.

라.

본소에서 인용되는 금액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13,802,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0.부터 2024. 8.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반소에서 인용되는 금액

1)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할 G 관련 손해배상채권은 91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나, 그중 413,802,870원이 상계로 소멸하고 502,697,1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한편, 피고는 예비적으로 G 관련 손해배상채권의 원금이 1,833,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H 상가 관련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로 그 부족분을 충당하여 합계 1,8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반소로 구하고 있다.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양 청구를 당사자가 주위적, 예비적 청구 병합의 형태로 제소함에 의하여 그 소송심판의 순위와 범위를 한정하여 청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청구의 소도 허용되는 것이며, 아울러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는 취지로 불가분적으로 결합시켜 제소할 수도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의 반소청구 중 예비적 청구는 청구취지의 금액 ‘1,8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중 주위적 청구인 G 관련 손해배상채권의 배척되는 부분을 청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주위적 청구가 배척된 1,330,302,870원(= 1,833,000,000원 – 502,697,1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예비적 청구로서 이 법원의 심리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피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하고 있는 H 상가 관련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된 금액이 위 1,330,302,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넘는 5,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예비적 반소청구 중 1,330,302,870원 청구 부분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1,330,302,87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H 상가 관련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채무자인 원고는 채권자인 피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인데(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2023. 10. 17.자 반소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H 관련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이행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 중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예비적 반소청구원인을 추가한 이 사건 2023. 10. 17.자 반소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5)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1,833,000,000원 및 그중, G 관련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는 502,697,13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2. 6.부터, H 상가 관련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는 나머지 1,330,302,8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3. 10. 17.자 반소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0. 19.부터, 각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8. 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진(재판장) 김은오 이소론 각주1)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각주2) 원고가 임원으로 재임한 기간(2016. 9. 1. ~ 2019. 8. 19.)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기본금과 상여금의 합산액(371,574,370원)을 연평균으로 환산한 금액(123,858,123원)에 기존 임원들(C, F 등)에게 적용되어 온 기준율(10%)을 적용. 각주3) 원고가 피고에 재직한 기간 중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날(2006. 6. 30.) 이후부터 퇴직한 날(2019. 8. 19.)까지의 기간(158개월)을 연수(年數)로 환산. 각주4)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1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5)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각주6)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각주7) 2016. 9. 1.부터 2019. 8. 31.(퇴임한 달의 근무일수가 1개월 미만이더라도 피고 정관 제51조에 따라 1개월로 계산)까지는 36개월이므로 ‘371,574,370원 ÷ 3년’으로 계산하고, 원 미만은 반올림 하였다. 각주8) 원고는 815,399,312원이라고 주장하나 계산상 815,605,740원(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이다. 각주9) 원고가 피고에 재직한 기간 중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날(2006. 6. 30.) 이후부터 퇴직한 날(2019. 8. 19.)까지의 기간(158개월)을 연수(年數)로 환산 즉, 12개월로 나누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각주10) 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이사와 체결하는 위임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리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주11) 피고는 이 사건 2024. 1. 23.자 준비서면에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를 ‘이 사건 반소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로 정리하였으나, 반소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유리한 반소청구취지에 따라 기재한다. 각주12) 제246조(압류금지채권) 1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ᆞ연금ᆞ봉급ᆞ상여금ᆞ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