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342
판결선고
2022. 7. 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1층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위탁급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22.경부터 2021. 6. 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연차미사용수당 36,460원, 2021년 6월 임금 336,832원 등 합계 373,2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22.경부터 2021. 6. 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2,237,927원, 2020. 5. 1.경부터 2021. 6. 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2,746,233원 등 합계 4,984,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계좌 거래 내역
근로계약서(D)
근무표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가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D에게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가 2020. 5. 1.경부터 2021. 6. 9.경까지 정기적으로 월 12일~21일 출근하여 일 10시간 이상씩 조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일당 13만 원을 지급받은 점(증거기록 제10, 111, 113쪽) 등에 비추어 보면, E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E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증거기록 제62, 86, 114, 115쪽),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차미사용수당, 2021. 6.분 임금,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9. 6.경 최저임금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2021. 10.경 D에게 일부 퇴직금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사 현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