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487,2022
판결선고
2023. 2. 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정487』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건물, I호의 J 대표로서 상시근로자수 12명을 사용하여 마스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25.부터 2021. 5. 25.까지 근로한 K의 2021년 1월분 임금 5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합계 60,940,1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20. 5. 25.부터 2021. 5. 25.까지 근로한 K의 퇴직금 3,042,00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084,0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정570』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건물, I호~L호에 있는 J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마스크제조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1. 2. 1.부터 2021. 4. 30.까지 공장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M의 2021. 3. 임금 3,000,000원, 2021. 4. 3. 3,500,000원 합계 6,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487』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근로계약서
『2022고정570』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등의 규모가 적지 않다. 한편,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경기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정487 중 근로자 B, C,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건물, I호의 J 대표로서 상시근로자수 12명을 사용하여 마스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2.부터 2021. 4. 30.까지 근로한 B의 2021. 3. 임금 2,709,672원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19,749,9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정570 중 근로자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건물, I호~L호에 있는 J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마스크제조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0. 12. 21.부터 2021. 7.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 5.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총계 30,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이규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