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 24. 선고 2023고단198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유)D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3.경부터 2023. 2.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6월 임금 중 일부인 3,66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7,730,2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3.경부터 2023. 2.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394,91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표시함(2024. 1. 19. 자 피고인 제출 참고서류 중 합의서)

○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지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