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761,2023
판결선고
2023. 6. 1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2019고단4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01: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한대앞역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3. 01:5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13. 02:02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사거리에서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내었는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산상록경찰서 G지구대 소속순경 H으로부터 약 14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금 안 해도 되잖아요, 내일 할게요"라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F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통고 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사진자료
2023고단344
피고인은 2021. 10. 3. 02:00경부터 04:00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I 오피스텔 J동 3층 엘리베이터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창문에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던져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 정도로 창문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1층 경비실 앞에서 경비실문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파를 집어 던져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 정도로 문틀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사고 내용, 사진 등
견적서, 영수증
2023고단487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30.경 여수시 K, 1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L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L에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주식회사 B', 공급받는자 'L', 공급가액 '335,000,000', 품목 '6월 마감비'로 기재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41,5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서
공무원진술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수사협조의뢰회신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설립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2023고단865
피고인은 안산시 M, 2층에 있는 L 대표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9.경부터 2021. 8. 30.경까지 근로한 N(N, 국적: 중국)의 2021. 8월 휴업수당 447,5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등 합계 20,135,6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9.경부터 2021. 8.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N(N, 국적: 중국)의 퇴직금 3,494,5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55,551,6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N,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 대리인 진술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퇴직금 산정서 등, 급여산정내역, 계좌내역, 급여지급명세서
2023고단903
피고인은 안산시 M, 2층에 있는 L 대표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1.경부터 2021. 11. 15.경까지 근로한 O의 2021. 11월 임금 1,340,6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1.경부터 2021. 11.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4,249,7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체불금액내역서, 급여지급명세서 등,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3고단86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7, 12 내지 16 근로자에 대한 각 죄 상호간, 판시 2023고단903호 사건의 각 죄 상호간]<2>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성이 대단히 큰 점, 이와 관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도주한 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17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수, 각 미지급한 금액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나 책임이 상당히 큰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판사 조정익
별지
각주1)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선고하지아니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