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148
판결선고
2024. 6.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0명을 사용하여 버스 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9. 30.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인 임금협정서의 제5조(임금형태) 제1항, 제6조(임금체계) 제2항, 제7조(기준시간외 근로수당 및 부가급여 외) 제3항 및 제9조(유급휴일) 제1항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인, 참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발장
경기도 공공버스 운송원가 산정기준 알림, 임금산정내역 및 급여대장, 2022년 준공영제 임금협정노사합의서, 경기도 준공영제 노선 임금지급관련 계획 등, D단체 E지부 조합원 현황, 2022년 준공영제 임금협정서,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70만 원)(단체협약 체결 및 불이행 경위, 불이행 정도, 체불임금 사후 지급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5.부터 2023. 7. 31.까지 근로한 F에게 노사 간 체결한 임금협정서 상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및 소급분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2022년 1월 임금 327,630원 등 임금 합계 4,355,0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총 합계 13,939,8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근로자 5명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