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44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변진환(기소), 이상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조영(국선)
판결선고
2024. 9.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소재하고 있는 D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2. 16.부터 2024. 2. 15.까지 토사작업물 운행 업무를 담당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1월 임금 3,800,000원, 2024년 2월 임금 3,800,000원, 합계 7,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2항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와 2023. 12. 1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진정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심우성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