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6. 29.부터 2023. 8. 5.까지 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C의 연차수당 12,960,000원, 주휴수당 43,731,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5.부터 2023. 7. 21.까지 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연차수당 2,640,000원, 주휴수당 12,486,2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6. 29.부터 2023. 8. 5.까지 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C의 퇴직금 28,152,9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5.부터 2023. 7. 21.까지 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지금 4,857,9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인 2025. 7. 21. 피해자 C이,2025. 7. 25. 피해자 D이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음)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