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201
판결선고
2026. 1.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7층 C호에 있는 (주)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 위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장 공사현장에서 2024. 9. 24.경부터 2024. 12. 4.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미지급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17번 기재와 같은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24,17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2. 10.경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17명과 각 근무기간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는 체당금을 지급받아 상당 정도 회복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