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 B, C, D, E, F, G, H을 제외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원고(반소피고)에게 같은 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5. 5.부터 2013. 7.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반소피고) A에게 2,415,379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2,418,586원, 원고(반소피고) C에게 2,343,146원, 원고(반소피고) D에게 2,372,067원, 원고(반소피고) E에게 2,488,70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반소피고) F에게 2,507,917원, 원고(반소피고) G에게 2,469,3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반소피고) H에게 2,284,24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2.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1/3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군포시청청소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의 환경미화원들로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별지 제1목록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직하였거나 현재 재직 중인 사람들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각 단체협약 중 임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7년도 및 2008년도 각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이하 '행정자치부지침'이라 한다) 중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2008. 11.부터 2012. 4.까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목욕비), 위해수당, 간식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근속가산금의 내역은 별지 제2목록 ⓐ~ⓝ 기재와 같고, 그 기간 동안 원고들의 휴일근무시간 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시간 외 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 근속년수는 같은 목록 i), iii), iv), v), vi) 기재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아래 표의 각 지급시기에 같은 표 통상임금의 범위란 기재의 각 수당들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들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기로 합의하고,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제4목록 ④, ⑥, ⑧ 항목란 기재의 각 연차휴가 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이하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4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 갑 7호증, 갑 14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4,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온 별지 제4목록 ⓐ~ⓝ란 기재 각 수당들은 그 성격상 모두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그 중 일부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산출된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을 지급했는바, 그 결과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최저한의 이 사건 각 법정수당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각 법정수당에서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 제4목록 (B), (C), (D)란 기재 체불연차휴가수당, 체불시간외근무수당, 체불야간근무수당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제1항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이다)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참조). 그리고 구 근로기준법 제22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둔 규정인 점과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도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온 별지 제2목록 ⓐ~ⓝ까지의 수당들이 아래 표 기재의 각 지급시기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온 점에 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들 중 일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을 계산한 후 기지급된 각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표의 각 지급시기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온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월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면 별지 제3목록 각 ㉣란 기재와 같고, 근로시간이 월 226시간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에 기해 시간급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같은 목록 ㉤, ㉥란 각 기재와 같다<1>.
체불법정수당
연차휴가수당
원고들의 각 미사용 연차일수는 별지 제2목록 각 iii)란 기재와 같고, 기지급된 연차휴가근무수당은 별지 제4목록 각 ④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별지 제3목록의 각 ㉥란 기재 일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연차휴가근무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제4목록의 각 ③란 기재와 같고(원고들은 2008년도 연차휴가근무수당의 경우 2008년도 단체협약이 아닌 2007년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연차휴가수당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 인정함), 위 각 금액에서 각 기지급된 연차휴가근무수당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각 미지급 연차휴가근무수당은 별지 제4목록의 각 (B)란 기재와 같다.
야간근무수당
원고들의 각 야간근무시간은 별지 제2목록 각 v)란 기재와 같고, 기지급된 야간근무수당은 별지 제4목록 각 ⑧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별지 제3목록의 각 ㉥란 기재 일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야간근무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제4목록의 각 ⑦란 기재와 같고, 위 각 금액에서 각 기지급된 야간근무수당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각 미지급 야간근무수당은 별지 제4목록의 각 (D)란 기재와 같다.
시간외근무수당(2008. 11.부터 2008. 12.까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8년도 단체협약이 있기 전까지는 2006년도 단체협약 및 2007년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시간외근무시간과 관계없이 1일 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왔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8. 10. 23. 피고와 사이에 2008년도 단체협약을 하면서 위 단체협약 제55조 단서, 제28조의 1(월급제 시행)에 의해 2008년도 행정자치부지침이 2008. 8. 1.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도록 정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2008. 11.부터 2008. 12.까지 기간 동안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고, 이처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채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청구권(2008. 11.부터 2008. 12.까지)에 대한 포기 등 처분행위를 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2008년도 단체협약 제55조 단서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기존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참조).
한편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757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8. 10. 23. 피고와 사이에 200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위 협약은 2009. 1. 1.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제28조의1(월급제 시행)은 2008. 8. 1.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정하였는데, 그 조항은 2008년도 행정자치부 지침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사실, 2007년도 행정자치부 지침에서는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에 비하여 2008년도 행정자치부 지침에서는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2008년도 11월 및 12월의 시간외근무수당은 2008. 11. 1.부터 근무를 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임금인데, 위 수당에 적용될 기준에 관한 2008년도 단체협약이 2008. 10. 23. 체결된 이상 그 이후 발생할 수당에 대해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수당의 지급방법을 2007년도 행정자치부지침이 아닌 2008년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의 포기 등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08년도 단체협약 제55조 단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아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며, 설령 그 합의 내용이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1일 2시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기존 방법을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그에 따를 경우 원고들이 받게 될 시간외근무수당이 줄어드는 결과가 된다 할지라도, 이 정도만으로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로 할 정도로 단체협약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2008년도 단체협약 제55조 단서 규정이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2008. 11. 및 2008. 12. 시간외근무수당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휴일 겸 시간외근무에 따른 할증 여부
원고들의 주장
유급(토요일, 일요일)휴일이면서 동시에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의 경우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는 입법취지를 달리하므로 가산율이 각각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들 등에게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무수당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에 더하여 시간외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50%를 중복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하면 '1주간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있고,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 근로로 분류하여 따로 보호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야 하는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게 되어 있는바(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 이와 같은 우리 근로기준법의 규정 형식 및 내용과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의 노동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입법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근로의무시간 제한규정을 근로의무일을 전제로 설정하면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호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되고, 휴일근로시간을 근로의무시간 제한규정에 포함시키기 위하여는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는 위 '1주간'의 의미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만을 대상으로 그 기간을 산정하고 휴일은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호 판결은 휴일근로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의한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의무일 동안 이미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가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 할증임금 50%만 가산될 뿐 시간외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50%는 가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휴일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유급휴일에 실제 3시간(2010. 말까지), 4시간 30분(2011.부터의 동절기), 5시간(2011.부터의 하절기)의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8. 11.부터 2011. 6.까지 1일 8시간을 근무를 한 것을 전제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휴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단체협약과 행정자치부지침을 잘못 해석하여 과다지급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실제 근무한 시간을 초과하여 지급된 휴일근무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기초사실
2008년도 및 2011년도 각 행정자치부지침 중 초과근무수당의 산정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2007년도 행정자치부지침 상 초과근무수당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8. 11.부터 2011. 6.까지 휴일근무시간과 관계없이 1일 8시간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7년도 행정자치부지침에서는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의 산정방법에 대해 일률적으로 1일당 얼마인지라고만 규정하였는데, 2008년도 행정자치부 지침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은 통상임금'시급'에 150%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이에 반해 휴일근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일급'에 150%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정함으로써 휴일근무의 경우 시간외근무나 야간근무와 달리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그 수당을 산출하도록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이 행정자치부 지침을 잘못해석하여 과다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을 제외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원고들에 대한 2012. 4.분 임금지급일 다음날인 2012. 5.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A에게 2,415,379원, 원고 B에게 2,488,705원, 원고 C에게 2,343,146원, 원고 D에게 2,372,067원, 원고 E에게 6,434,64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F에게 2,507,917원, 원고 G에게 2,469,3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2.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H에게 2,284,24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2.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김희영 이상훈
각주1) 2008. 10. 23. 체결된 2008년도 단체협약 제55조 단서에 의해 제28조의 1(월급제)이 2008. 8.부터 소급적용되어 2008. 11. 및 2008. 12.의 재산정된 통상임금은 2009. 1.과 동일하게 되고 실제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들이 아래 2.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주장을 하며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면서 2008년도 단체협약이 적용되기 이전의 임금기준인 2007년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재산정된 통상임금에 기초하고 있는 이상, 2008. 11. 및 2008. 12.의 경우에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2008년도 단체협약을 소급적용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액이 2007년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할 경우보다 더 크다) 2008년도 단체협약이 적용되기 이전의 임금체계에 따라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그에 기해 체불법정수당을 산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