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5. 1. 선고 2013가합10241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4개동 474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상시 15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원고는 2004. 1. 2.부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체결

원고는 2003. 12. 31. 피고와, 2004. 1. 2.부터 2005. 1. 1.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되,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자동 연장하고, 기타 사항은 위 아파트 취업규칙 등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2. 1. 2. 계약기간을 2012. 1. 2.부터 2013. 1. 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경위서 및 시말서 작성 경위

1)

2011. 11. 30.자 경위서

원고는 피고의 회장이던 C로부터 직원의 연차 휴가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다음 년도에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반하여 관리직 직원의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여 온 점, 2011년 관리직사무소 직원의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연봉과 퇴직금을 잘못 계산하여 기재한 점 등을 지적받고서 2011. 11. 30. 위 각 사항에 관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2012. 6. 25.자 시말서

원고는 2012. 6. 22. B아파트 11동 경비원의 2012. 6. 24.자 일요일 연차유급휴가를 승인하고, 2013. 6. 23. 12동 경비원의 2012. 6. 24.자 연차유급휴가를 승인하였는데, 2012. 6. 24. 당일에 이르러 11동 경비원을 대체할 인력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경비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다. C는 원고로부터 이러한 보고를 받고서 원고에게 11동경비실에서 대신 근무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가 이를 수락하였는데, 원고는 오후 9:50경부터 11:10경까지 무단으로 위 경비실에서 이탈하였다. C는 원고의 무단이탈 사실을 적발한 후 원고에게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2. 6. 25. 연차휴가 승인 경위, 경비 공백 발생 경위와 근무지 이탈 경위(방문한 친구와 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탈하였다고 주장하였다)에 관하여 시말서를 작성하였다.

3)

2012. 10. 11.자 시말서

피고는 2012. 7. 15. 원고에게 아파트 단지 내의 분말소화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요청하였고, 원고는 경비원들로 하여금 분말소화기를 점검하도록 지시한 후 별도의 확인 없이 피고에게 모든 분말소화기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피고는 2012. 9. 15. 원고에게 직접 소화기를 점검하도록 요구하였고, 원고는 직접 점검한 결과 충전범위를 벗어난 분말소화기 77개가 발견되자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 10. 8.자 관리사무소 직원 D의 연차수당 지출결의서를 검토하지 아니하고서 결재하는 바람에 D의 수당 계산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C의 지적으로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

원고는 C의 요구에 따라 2012. 10. 11. 위 각 경위에 관한 시말서를 작성하였다.

4)

2012. 11. 1.자 시말서

피고는 2012. 10. 5.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관리사무소 직원이 휴일근무를 실시한 경우에 대체휴일을 토요일이 아닌 평일에 사용하도록 원고에게 지시하였는데, 원고는 토요일인 2012. 10. 27. 관리사무소 직원 D의 대체휴무를 승인하였고, 이후 C의 요구에 따라 위 경위에 관하여 2012. 11. 2. 시말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기간만료 예고

피고는 2012. 11. 21.자 회의에서 원고에게 업무성적 불량, 허위보고 및 시말서 3회 제출 등의 퇴직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퇴직처리(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하기로 결의하고, 2012. 11. 25.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13. 1. 1. 만료됨을 서면으로 통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6조에 따른 계약만료와 시말서를 3회, 경위서를 1회 제출하여 취업규칙 제58조(퇴직) 제9호, 제10호에 해당함을 사유로 적시하였다.

마.

관련 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