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700
판결선고
2014. 6. 1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빌딩 2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토목설계 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09. 5. 1.부터 2013.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의 임금, 식대, 출장비 및 퇴직금 합계 47,644,7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진술서
임금 지불 각서, 각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 지연 및 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미지급 임금 등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2011. 7. 4.부터 2013. 3. 10.까지 위 범죄사실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0,878,100원과 2011. 7. 25.부터 2013.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2,411,4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주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