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225,2013
판결선고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안양시 동안구 D에서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C' 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2고단1225]
피고인은 2011. 7. 22.부터 2012. 8.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7.분 임금 2,400,000원, 2012. 8.분 임금 2,400,000원 및 퇴직금 2,617,9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0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9.부터 2012.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 6.분 임금 1,217,500원, 2011. 7.분 임금 2,767,000원, 2011. 8.분 임금 2,220,000원 합계 6,184,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에게 합계 98,626,432원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부터 2012.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게 퇴직금 6,061,4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게 합계 119,346,261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04]
피고인은 2007. 11. 1.부터 2012. 8.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1. 10.부터 2012. 5.까지 8개월 동안 월 235,000원의 임금, 2012. 6.분 임금 1,399,905원, 2012. 7.분 임금 2,650,000원, 2012. 8.분 임금 1,598,710원, 2012년 연차수당 390,635원 등 임금 및 수당 합계 7,919,250원과 퇴직금 12,410,34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65]
피고인은 2011. 5. 1.부터 2012.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2. 9.분 임금 96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 명의 임금 합계 70,769,33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9와 같이 I 등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46,278,5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5,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F, G,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AB, AC, AD, AE, AF, AG)
각 진정서(X 등 32명, AA 외 5, I 외 7)
AH, AI, AE, AD, AJ, AK, AL 작성의 각 진정서
체불내역서, 급여명세서 등, 퇴직금 산정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체불임금등의 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사 주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