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404,2013
판결선고
2013. 9. 10.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404』
피고인은 군포시 C 2층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휴대폰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6. 2.부터 2011.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0. 10월 임금 1,692,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082,861원 및 퇴직금 합계 17,494,79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69』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G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의 광학필름 제조 및 임가공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0. 2.경 군포시 C으로 이전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2010. 12.경 주식회사 H로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합병무효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1. 말경 부도 처리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광학필름을 납품해주면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과도한 투자로 인하여 2008년도 당기순손실액이 11억원에 이르고, 매출채권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에 여러 거래처에 대한 매입채무가 18억여원에 이르렀으며, 회사 사옥 등을 담보로 대출받는 등 유동부채가 64억여원에 달하였고, 이자도 3억여원 가량 부담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광학필름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31.경부터 201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0,584,480원 상당의 광학필름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원자재를 직접 구매해서 휴대폰 액정 보호필름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08년도에 이미 재정사정이 지극히 열악하여 피고인 회사에 원자재를 공급해주던 회사에서 더 이상 원자재를 공급해주지 않게 되자 이전에 임가공만을 의뢰한 피해자에게 원자재까지 구매할 것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 2009. 10.경부터 대기업인 주식회사 엘지전자와의 거래마저 종료되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액정 보호필름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1.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4,356,205원 상당의 휴대폰 액정 보호필름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서, 각 진정서
『2013고단46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사업의 부도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인 점,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 사기의 피해 액수, 범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양형에 고려할 만한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