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과 벌금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D, E, F, G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701,2013
판결선고
2014. 6. 19.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과천시 H에서 'I'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2013고단701 사기, 강제집행면탈
사기
피고인들은 2012. 7. 6.경 서울 강남구 J빌딩 1층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K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회사의 직원인 L에게 '7,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그 담보로 피고인들 친족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고인들 친족이 보증을 서는 것은 물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 1억 5,000만 원을 양도해주겠다. 그리고 2014. 4. 17.경까지 대출원리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담보가치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은 이미 월세 체납으로 남아있지 않았고, 그 외에 담보설정한 부동산은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이나 보증인들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자리에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2012. 9. 28.경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이 위 식당에서 발생하는 피고인들의 비씨카드(주), (주)케이비국민카드, 신한카드(주), 현대카드(주), (주)한국외환은행, 삼성카드(주), 롯데카드(주)에 대한 카드매출채권에 대해 압류· 추심 명령을 받자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고 카드매출채권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0. 12.경 과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형식상 주식회사 M를 설립하는 것처럼 꾸민 후 위 법인 명의로 위 신용카드사들과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 식당에서 발생하는 위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장래의 카드매출채권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장래의 카드매출채권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013고단97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B의 단독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3. 15. 과천시 H 외 13필지 대지(3,352㎡) 및 지상 건물(약 40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N, O, P(이하 'N 등 3인'이라고 한다)와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매월 30일 월세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3. 3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며 'I'라는 상호 (피고인 B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월세를 내지 않아 N등 3인에게서 2011. 11. 1. 월세미납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30. 기준으로 1억 6,500만원 상당의 월세를 미납하여 이를 공제하면 위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되돌려 받을 돈이 남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와 관련하여 N 등 3인으로부터 2012. 7. 2.과 7. 9. 2회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월세 미납금 1억 6,500만원을 2012. 7. 15.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는 통고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월세미납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며 식당을 운영하였고, 이에 N 등 3인은 2012. 7.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부동산인도 등 청구 소송(2012가합5297)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2012. 8. 26.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I' 식당으로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를 발송하여 같은 달 28.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약 1년 가까이 월세를 내지 못해 그 미납액이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한 상태였기에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하고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 A를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M를 설립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식당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I' 식당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2012. 9. 21.경 과천시 H 소재 위 'I' 식당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계약서 용지 위에 볼펜으로 "경기 과천 Q(R, S, T, U, V), 대지 830평, 건물 400평, 보증금 1억 원, 차임 매월 30일에 일천만원, 임대기간 2012. 10. 1.부터 2014. 9. 30.까지, 임대인 N, O, P"라고 기재하고 각 임대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는 N 등 3인의 도장들을 각각 날인함으로써 N 등 3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W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M로 사업자등록을 의뢰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월세미납금의 지급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수회 받고 2012. 8. 28.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피해자 N 등 3인이 제기한 부동산인도 등 청구 소송(2012가합5297)에 관한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2012. 10. 17.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양세무서에서 'I'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 B 개인에서 피고인 A를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M로 변경함으로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합5297호 부동산인도 등 청구 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013고단1495 사기
피고인들은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2012. 6. 15.경 과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X'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높은 금리를 주고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니 대출을 해 달라'고 말하고, 이어 피고인들은 위 식당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매출이월 3,000만 원이 넘고 식당 보증금 1억 5,000만 원이 있으며 Z 집도 있고 땅도 있어 변제를 할 수 있으니 걱정 말고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한편, 같은 달 29.경 성남시 분당구 AA에 있는 법무법인 A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채무자로 피고인 A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주면서 '연 36%의 이자를 주고 원금과 이자를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법으로 2013. 1. 14.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이미위 식당의 월세(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월 1,650만 원)를 많이 체납하여 2012. 6. 30.자로 그 체납된 월세가 148,500,000원에 이르게 되어 위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될 상황에 처해 있었고, 피고인 B 소유의 과천시 Z 대지 및 주택도 채권최고액 합계 12억 6,500만 원의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그 외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그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정156 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는 과천시 H, 1층에 있는 주식회사 M 대표로 사용자인바, 2013. 3. 1.부터 같은 해 6.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C의 2013년 5월분 임금 1,200,000원, 2013년 6월분 임금 240,000원 등 합계 1,4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57 피고인 B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B은 과천시 H, 1층에 있는 주식회사 M의 전 대표로 사용자인바, 2009. 6.27.부터 2012.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D의 2012. 8월분 임금 1,900,000원 2012. 9월분 임금 1,900,000원 등 임금 3,800,000원과 퇴직금 3,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및 판시 제3항 각 사기의 점]
제2,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인 Y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수사보고(건물주 전화 통화)
등기부등본(2013고단149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사업자등록증 사본(2013고단70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
공정증서 사본(2013고단70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 공정증서 사본(2013고단149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
대출신청서 및 여신거래약정서 사본(2013고단70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 근보증서 사본(같은 목록 순번 5),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3부(같은 목록 순번 7)
채무변제 독촉장 사본 2부(2013고단70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연체관리대장 사본(같은 목록 순번 38)
각 내용증명 사본(2013고단70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2, 24), 약정서 사본(같은 목
록 순번 23), 각서 사본(같은 목록 순번 37)
[판시 제1의 나.항 강제집행면탈의 점]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L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순번 13)
압류, 추심 결정문 사본(순번 29)
신용카드전표 사본(순번 14)
[판시 제2항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강제집행면탈의 점]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우편송달 통지서 등 편철 보고)
민사소송 1심 판결문 사본(순번 6), 집행문 사본(순번 7), 송달증명원 사본(순번 8)1. 사업자등록증 사본(순번 4), 영업신고증 사본(수사기록 119쪽), 변경내용 사본(수사기록 120쪽)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진정 사본)(순번 3), 내용증명 및 약정서 사본(순번 11)1.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18쪽)
[판시 제4항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C의 진술서
[판시 제5항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의 법정진술
A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및 판시 제3항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2의 나.항 각 강제집행면탈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제4항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및 판시 제3항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2의 나.항 각 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제5항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판시 제5항 중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강제집행면탈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판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고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재산 상태, 피고인들 운영 음식점의 운영 상황, 특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미지급 차임으로 거의 남아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차용 당시 채무 돌려막기를 할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차례에 걸쳐 편취액이 모두 9,100만 원에 이르는 사기 범행들을 저질렀고,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두 번이나 저질러 그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식당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들이 일반인들이 아니라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자인 점,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N 등 3인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50만 원, 피고인 B 징역 2년및 벌금 15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들 각자가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의 D, E, F, G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A는 과천시 H, 1층에 있는 주식회사 M 대표로 사용자인바, 2013. 3. 1.부터 2013. 6. 4.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3. 5월분 임금 1,800,000원, 2013. 6월분 임금240,000원 등 합계 2,040,000원을, 2013. 6. 1.부터 2013. 7. 14.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6월분 임금 1,700,000원, 2013. 7월분 임금 767,440원 등 합계 2,467,440원을, 2012. 9. 1.부터 2013. 7. 19.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3. 5월분 임금 1,500,000원, 2013. 6월분 임금 2,000,000원, 2013. 7월분 임금 1,100,000원 등 합계 4,600,000원을, 2011. 2. 20.부터 2013. 1.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2. 9월분 임금 1,800,000원, 2012. 10월분 임금 1,800,000원, 2012. 11월분 임금 720,000원, 2013. 1월분 임금 1,020,000원 등 합계 5,340,000원과 퇴직금 3,396,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F, D, E, G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각각 진정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강건
각주1) 공소장에 기재된 '2013. 8월분'은 '2012. 8월분'의 오기로 보임(이 사건 수사기록 6, 8, 19, 26쪽).
각주2) 공소장에 기재된 '2013. 9월분'은 '2012. 9월분'의 오기로 보임(이 사건 수사기록 6, 8, 19, 26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