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6. 19. 선고 2013고단979 판결

2013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과 벌금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D, E, F, G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