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사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합66,2013
판결선고
2013. 6.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K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통신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7.부터 2012. 7.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2. 7. 임금 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그 중 연번 5 N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4회 공판기일에서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중 연번 1, 2, 4, 6(M, O, P, Q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유류비 합계 7,457,880원 및 위 근로자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기재와 같이 M, P 2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5,626,290원을 당사자들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합68]
피고인은 제1항 기재 L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2.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R에게 2012. 9.분 임금 1,300,000원 및 유류비 300,000원과 퇴직금 3,671,8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합76]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 Q 작성의 각 진술서
O, M, Q, P 작성의 각 진정서
[판시 제2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R 작성의 진술서
R 작성의 진정서
범죄인지보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M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P, R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M, P, R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법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L를 운영하면서 판시 기재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5명에 이르고, 그 미지급 금액이 1,800만 원을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S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T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7.경 위 T에서 엘지유플러스 영업부장으로서 대리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나는 통신사업 외 대부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 대부업을 하면서 신한은행 8개 지점장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어 그들로부터 급전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알아내 그 업체를 상대로 단기 자금을 빌려주고 월 3~5%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부장님이 여기에 투자하면 7억 원 정도 구좌를 만들어 굴려서 월 5%의 이자를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월 5%의 수익금을 지급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2. 6. 14. 5,000만 원, 2012. 6. 21. 1억 6,000만 원, 2012. 6. 22. 1억 4,000만 원, 2012. 6. 29. 1억 원, 2012. 7. 9. 9,800만원, 2012. 7. 17. 500만 원, 2012. 8. 24.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억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변소의 요지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대부사업이 아닌 피고인이 경영하는 통신사업에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작성의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고소장, 입금증 및 거래내역조회서, U 명의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의 각 기재가 있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6. 14.부터 2012. 8. 24.까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5억 6,3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자금에 대한 이자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2012. 7.경 2,200만 원, 2012. 8.경 2,76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그 후로는 이자 내지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증인 V, W, X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각 등기부등본, SOHO 대리점 소매 육성 정책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과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부사업에 5억 6,300만 원을 투자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 피고인은 원래 L라는 상호로 에스케이 브로드밴드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순수익이 월 5,000만 원 이상 될 정도로 전국 각 대리점 중 최상위권의 영업 실적을 올리고 있었던 점, ㉡ 그런데 그와 같은 피고인의 영업 실적을 알고 있던 엘지유플러스의 영업부장인 피해자가 2012. 2.경부터 피고인에게 엘지유플러스로 통신사를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해왔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에게 꾸준히 위와 같은 제안을 하면서 2012. 2.말경부터는 L에 한 달 평균 15일 정도를 찾아와(일반적으로 통신사 본사 직원은 주로 전화로 업무를 하고, 한 달에 3번 정도 대리점을 방문한다고 함) 직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회사의 영업권, 자금사정, 직원들의 영업 능력 등 회사 경영 상태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영업직원들이 영업대상 업체를 방문할 때 영업을 얼마나 잘하는지 직접 보겠다면서 동행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태와 피고인의 경영 능력 등을 유심히 살펴보기도 하였던 점, ㉢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2012. 4.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S에 엘지유플러스 T을 개점하여 영업을 시작하였고, 2012. 6.경부터는 위 L도 엘지유플러스로 통신사를 옮겨 영업한 점, ㉣ 통신사의 영업부장들은 퇴직하면 주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피해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나도 퇴직 후 이런 회사를 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는 점, ㉤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후배가 부산에서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대리점에 임대보증금 7,000만 원, 권리금 5,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위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어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하면서 신한은행 8개 지점장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어 그들로부터 급전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알아내 그 업체를 상대로 단기 자금을 빌려주고 월 3~5%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부장님이 여기에 투자하면 7억 원 정도 구좌를 만들어 굴려서 월 5%의 이자를 보장하겠다'는 말을 듣고 합계 5억 6,300만 원을 피고인의 대부사업에 투자한 것이라고 하나, 위와 같이 은행 지점장의 중개로 기업체에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의 대부업이 가능한지도 의문이거니와 당시 엘지유플러스의 영업부장이었던 피해자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아무런 의심도 없이(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대부업체를 방문한 적도 없고, 그 상호와 규모 및 직원의 수,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도 전혀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한 영업방식에 의한 대부사업의 존재를 믿고 거기에 거액을 투자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이 운영하던 L와 엘지유플러스 T에서 영업총괄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X는 이 법정에서 2012. 6. 이후 피해자로부터 자신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L와 엘지유플러스 T)에 자금을 투자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L에 자금을 투자하였던 V, W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신사업에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 5억 6,300만 원을 대부사업이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던 통신사업에 투자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에스케이 브로드밴드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전국대리점 중 최상위권의 영업 실적을 올리고 있었고 월 매출액도 상당하였으므로, 엘지유플러스로 통신사를 옮길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 피해자가 Y이라는 기업체에 대한 영업권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고(위 Y에 대한 영업권만 확보되면 2만 회선 정도의 신규가입이 가능하여 그 전보다 많은 영업 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의 인건비를 월 8,000만 원(= 직원 40명 × 20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여 피고인이 이를 믿고 통신사를 변경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의 제의와 달리 L의 영업직원이 위 Y에 방문해 본 결과 Y에 대하여는 신규 영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였고, Y으로부터 신규 가입자를 확보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실적이 그 전 에스케이 브로드밴드의 대리점이었을 때 보다 현저히 감소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서도 엘지유플러스 본사에서 2012. 7.경 직원 40명 이상인 대리점의 경우 월 2,000건 이상의 가입실적을 달성해야만 7,5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준다는 내용의 정책이 나오게 되어 당시 월 2,000건 이상의 가입실적을 올릴 수 없었던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되어 직원들의 인건비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졌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기존에 피고인의 통신사업에 W과 함께 4억 원 가량의 자금을 투자하였던 V이 2012. 7. 2.경부터 2012. 8.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3억 8,000만 원의 투자금을 회수(V은 이 법정에서 위 3억 8,000만 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중고차 사무실을 정리하는데 사용할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위 돈을 피고인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과 사이에 2012. 10. 17.경 서로 돈을 주고 받을 것이 없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V이 기존의 투자금을 반환받아간 것으로 되었다)해 가는 바람에 자금난이 더욱 악화되어 그러한 결과로 피고인이 2012. 9.부터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2. 6. 14. 피해자로부터 최초 5,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은 후 2012. 6. 19. 화성시 Z 외 3필지와 그 지상의 건물 중 각 U의 지분에 피해자의 처인 AA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7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던 5,000만 원은 물론 전체 투자금인 5억 6,300만 원도 훨씬 상회하는 7억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점, ㉡ 피해자는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다른 공유자가 있다는 것과 일부 공유자인 U의 지분에 대하여만 근저당권이 설정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으로 된 채권최고액이 8억 4,000만 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는 등기부등본상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였던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등기업무를 담당했던 법무사인 AB로부터 담보가치를 확인한 후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는 2012. 7.경 위 근저당권이 담보가치가 없고, 피고인이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2012. 7. 9. 9,800만 원, 2012. 7. 17. 500만 원, 2012. 8. 24. 1,000만 원을 U 명의의 계좌에 추가로 송금해 주었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편취 범행을 의심하게 되었다는 2012. 7.경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자금을 송금해 준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지원해 주기로 하였던 직원 인건비에 대하여 엘지유플러스 본사로부터 월 2,000건 이상의 가입 실적을 달성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게 되어 실질적으로 본사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가 인건비 지원 명목으로 위와 같이 추가 자금을 송금해 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더욱 설득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계 5억 6,3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함에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기망을 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5억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L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통신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5.부터 2012. 8.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7.분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7 내지 11(E, F, G, H, I, J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유류비 합계 14,136,000원을 당사자들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E, F, G, H, I, J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이현주 김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