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942
판결선고
2015. 8. 11.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주)H 대표자로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2013년 12월분 임금 2,166,650원을 비롯하여 2013년 3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8,666,640원과 퇴직금 3,425,100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3, 4,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46,105,8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진정서(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B의 진술서(첨부 체불금품내역서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134,561,03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졌고, 근로자들로부터 합의서가 제출되거나 체당금이 지급되기 전 첫 재판기일에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검사는 징역 8월을 구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소에 원래 포함된 근로자 9명 중 5명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105,860원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게다가, 위 근로자 9명 중 J 1명을 제외한 8명의 근로자들에 대해 2015. 5. 체당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된다(이 사건 유죄 판결에 남게 된 I에게는 체당금 9,925,080원이, K에게는 체당금 7,795,040원, L에게는 체당금 7,795,470원이 각각 지급됨). 따라서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2014. 7. 18.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벌금전과만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은 이 사건과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5명에 대한 5,400여만 원의 임금 · 퇴직금 미지급을 범죄사실로 하여 2014. 9.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과 같이 처리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근로자들 5명에 대해서도 이 사건 근로자들 9명과 함께 2015. 5.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주)H 대표자로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 2, 5, 6,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퇴직금 미지급의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B, C, D, E,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각각 합의서(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