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972
판결선고
2015. 8. 1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경부터 2014. 4. 12.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기타 금품 합계 6,581,846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게 임금 기타 금품 합계 29,681,4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위 G의 퇴직금 4,285,459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게 퇴직금 합계 26,214,4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G, I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체불금품확인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도 모두 임금 과 퇴직금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는 선고유예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년 8월분 임금 2,119,090원 등 임금 기타 금품 합계 8,091,672원(공소장에는 11,541,672원으로 되어 있으나 계산 오류임이 명백하여 정정한다)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게 임금 기타 금품 합계 33,365,8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위 B의 퇴직금 3,835,02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에게 퇴직금 합계 45,210,7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해당 근로자들(B, C,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