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452
판결선고
2014. 8. 1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인터넷 등 통신 관련 설비의 설치, 유지, 보수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5.부터 2013. 8.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5월분 임금 2,049,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1,416,2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작성의 각 진술서
2013년 9월분 급상여명세서, 각 퇴직금 산정서, 2012년 12월~2013년 2월분 급상여 명세서, 2013년 5월~9월분 급상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및 퇴직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미지급 임금 등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12. 8.부터 2013.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 6월분 임금 2,295,370원을 비롯하여 2013년 6월부터 2013년 9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256,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주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