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479
판결선고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가동 301-1호에서 (주)C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경부터 근무하다가 2013. 3. 29.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3.분 임금 1,229,170원, 2012. 4. ~ 2012. 12.에 대한 9개월분 임금 합계 39,831,660원, 2013. 1.분 임금 4,409,700원, 2013. 2. 및 2013. 3.에 대한 2개월분 임금 합계 8,796,060원 등 위 임금 총 합계 54,266,590원 및 퇴직금 10,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3회 벌금 전과가 있고, 2011. 11. 1.에는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 20.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집행유예기간이 지나간 상태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피고인이 근로자와 합의하겠다고 하여 공소 제기된 때로부터 1년 6개월이 넘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는 2년 6개월이 넘도록 변론을 속행하였지만, 합의도 되지 않았고 일부라고 지급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각주1) 1,229,170원+39,831,660원+4,409,700원+8,796,060원=54,266,590원, 공소장에는 '52,266,59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기재한 것이거나 합산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D의 진정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