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160
판결선고
2015.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안동시 D, 203호 및 안양시 동안구 E빌딩 7층 소재 F ㈜의 각자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설계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0.부터 2014. 1.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년 5월분 임금 2,702,310원, 2012년 7월분 임금 2,714,630원, 2012년 8월분 2,424,740원, 2012년 10월분 임금 2,424,740원, 2013년 7월분 임금 1,731,260원, 2013년 8월분 임금 2,451,260원, 2013년 9월분 임금 2,451,260원, 2013년 10월분 임금 1,951,260원, 2013년 11월분 임금 1,951,260원, 2013년 12월분 임금 2,451,260원, 2014년 1월분 임금 614,090원 합계 23,936,1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1,805,451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 C, H, I, J, K의 각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소정의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같은 법의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C은 2008. 10. 28. 돈을 출자하여 F ㈜를 설립하면서 C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가, 2010. 6. 11. H이 돈을 출자하면서 H과 피고인을 F ㈜의 대표이사로 추가로 등기하였으며, H이 15,440주의, 피고인이 12,960주의, C이 11,600주의 F ㈜의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F ㈜는 안양시 동안구 E에 사무소(이하 '안양사무소'라 함)를 두고 있다가 안동시 D, 203호에 사무소(이하 '안동사무소'라 함)를 추가로 개설하였고, C은 안양사무소의 사업을, 피고인은 안동사무소의 사업을 각 주도적으로 경영한 사실, ③ 안동사무소가 개설되고 일정 기간 동안에는 각 사무소의 경비 집행 등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들이 모두 결재를 하는 등으로 업무 집행을 하였으나, 업무 편의 등을 위하여 대표이사 중 일방의 결재만으로도 각 사무소의 업무 집행이 이루어지게 된 사실, ④ H은 2011. 11. 15.경 투자 지분을 C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2011. 11. 21. 대표이사 사임 등기가 경료 되었으며, 그 무렵 C은 전무 K과 함께 안동사무소를 찾아가 피고인에게 'F ㈜를 주도적으로 경영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 후에도 피고인은 C과 함께 대표이사로 계속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⑤ 피고인은 2013. 10. 11. C, H과 함께 F ㈜의 임시주주총회를 하였고, 이때 피고인과 C은 H에게 F ㈜의 경영이 악화된 사정을 알리면서 추가로 자금을 출자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피고인, C, H이 향후 발생할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채무 상환, 체불 임금, 외주비 및 기타 미지급금과 관련하여 함께 법적 책임을 다한다는 서약서를 쓰기로 한다'는 합의를 한 사실(수사기록 360-361쪽), ⑥ 그 후 F ㈜의 경영이 더욱 악화되어 안동사무소가 폐쇄되었고, 피고인도 안양사무소로 옮겨 와일을 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C과 F ㈜의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사업주인 F ㈜로부터 사업경영의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H과 C 사이에 주식 양도가 있은 후에도 H과 C이 경영권의 주도적인 행사에 관하여 일방적 의견을 각자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회사의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집행을 하지 않도록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실제 피고인이 업무집행이나 의사결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F ㈜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됨으로써 상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F ㈜의 경영에서 일체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경영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설령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일부 의사 결정에 실제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F ㈜로부터 부여받은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금품청산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일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결정된 점, 청산되지 아니한 금액, 초범인 점, 피고인도 F ㈜로부터 상당한 돈을 받지 못하였고, F ㈜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돈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노력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판사 김희진
각주1) 상법 제389조 제1, 3항, 제209조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