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988
판결선고
2015. 1. 15.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과천시 C 소재 (주)D 대표로서 방송기기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3.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363,420원과 퇴직금 2,484,51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번호 4 F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G'를 '외국인등록번호 H'으로 고친다)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0,811,570원과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798,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각 체불내역서, E과 J에 대한 각 평균임금 및 퇴직 금 산정서 포함)
J의 진술서, F의 진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코트넷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위반죄는 피고인이 (주)D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억 2,8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판시 확정 판결의 형량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판사 강건
별지
각주1) 수사기록 14, 15쪽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