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883,2015
판결선고
2016. 3. 25.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2015고단1883
피고인은 1999. 4.경부터 2008. 1. 2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도 · 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사기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H'으로부터 식 자재를 납품받던 중 2007. 11. 1.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소에 납품하던 품목의 2배가 넘는 물품의 납품을 요구하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물품이 늘어서 그러니, 학교 급식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4억 7천만 원 상당이고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 채무가 4억 5천만 원 상당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공장부지나 아파트는 모두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채무초과에서 계속적으로 채무가 늘어나고 있어 물품 대금 지급을 지급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경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금 20,606,15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07. 9.경까지 서울 송파구 J 소재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K으로부터 청과류를 납품받으면서 물품대금을 제때에 결제하지 못하여 외상대금133,862,500원이 미납되어, 이에 피해자가 2007. 8.경까지 위 외상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면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하자, 2007. 9.경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7. 10. 말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6억 상당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물건을 공급해주면 그 동안 밀린 외상대금까지 모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8.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이미 2차례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다음 해에나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아 대출보증신청을 할 수 없었고, 결국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7.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금 45,292,000원 상당의 청과류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15. 인천 계양구 M 309동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기아자동차에 식자재를 납품하기로 계약하였으니 납품자금 9천만 원을 차용해주면 매출이익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2008. 1. 21.경부터 2010. 1. 31.경까지 기아자동차에 4,260,000,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한다는 취지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아자동차에 식자재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물품구매표준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8,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4. 1.경부터 2008. 1. 22.경까지 배송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07년 11월 임금 1,200,000원, 2007년 12월 임금 2,000,000원, 2008년 1월 임금 1,354,838원 및 퇴직금 2,964,323원 등 합계 7,519,16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시 제1의 가항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채무 자료 제출,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거래명세표(11. 1. ~12. 28), 부동산등기부등본
판시 제1의 나항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I의 고소장
거래현황, 각 등기부등본, 표준재무제표증명,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나이스 신용 평가 정보확인서 첨부)
판시 제1의 다항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조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식자재납품계약서
판시 제2항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N, X에 대한 진술조서(고소인 2차)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
2015고단1989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실은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O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8. 2.경 위 E사무실에서, E이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에 식자재를 납품한다는 취지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쌍용자동차노동조합 P의 이름 옆에 P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07. 8. 3.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구매표준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에 식자재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5개월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물품구매표준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원, 같은 달 8. 1억 5,000만 원, 같은 달 24.5,000만 원 등 합계 2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05. 7. 13. 고양시 덕이동 소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R, S, T, U, V 토지 매수 대금 명목으로 2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아 2억 7,900만 원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D, R 토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한 매수대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운영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판시 제3, 4항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O의 진술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판시 제5항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 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L, O)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판시 횡령죄
[유형의 결정]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문서위조 등 불량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매수대금 1,6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죄질이나 범정이 불량함.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피해자 중 F, I, Q에 대하여는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현재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L, O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범행의 피해자 N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였고, 현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판사 김정익
별지
각주1) 판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