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3. 25. 선고 2015고단1989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