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2. 14. 선고 2015고단962 판결

2015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