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632,2015
판결선고
2015.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의자는 화성시 D, 2층 소재 (주) E 대표이사로서 의왕시 F아파트 현장에 경비원 6명을 파견하여 인력파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정556
피고인은 의왕시 F아파트에서 2013. 5. 18.부터 2014. 8.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에 대하여 2013년 5월분 임금 잔액 214,361원 등 임금 합계 7,689,64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산출내역서(퇴직자)' 기재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448,3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의왕시 F아파트에서 2013. 6. 16.부터 재직 중인 H에 대하여 2013년 6월분 임금 164,025원 등 합계 8,907,708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산출내역서(재직자)' 기재 재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141,55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정632
피고인은 의왕시 F아파트에서 2013. 5. 18.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에 대하여 2014년 11월분 임금 잔액 427,918원 등 임금 합계 855,8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 내역)' 기재 퇴직 근로자 3명(I, H, J)에 대한 임금 합계 2,567,5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의왕시 F아파트에서 2013. 5. 18.부터 2014. 8.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에 대한 퇴직금 잔액 579,1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 내역)' 기재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잔액 합계 4,990,4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표
각 진정서
범죄사실 기재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 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과 작업 사이의 중간에 외견상으로는 현실적인 작업을 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현실적 근로로부터 떠나 있고, 근로자에게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로로부터 떠나는 것이 보장되어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비록 형식적으로는 G, I, H, J, K, L, M 등 경비원들(이하 '이 사건 경비원들'이라 함)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 경비일지 등에 점심, 저녁, 야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① 경비업무는 그 내용 및 형태에 비추어 일정한 시간 동안에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휴게시간 중에 외부인의 방문, 택배 접수 및 인수 등의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경비원들이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휴게시간 동안 경비원들을 대신하여 근무를 해 줄 인력도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경비원들은 점심 및 저녁 휴게시간에 별도의 휴게장소를 제공받지 못한 채 주된 업무공간인 경비초소에서 식사를 한 후 경비초소 및 그 인근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경비초소를 비우고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경비원들은 야간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자유롭게 외출을 하거나 경비초소를 비우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형식적으로 2013. 12.경부터 노인정이, 2014. 10.경부터는 관리사무소 당직실이 각 야간휴게공간으로 지정되었다고는 하나, 입주민들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 각 장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실제 이용 횟 수도 매우 적었던 점, ④ 증인 G은 휴게시간 중에도 관리소장 N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G, H, O는 휴게시간에도 택배 접수 및 인수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경비원들은 휴게시간 중에 간헐적으로라도 업무를 해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경비초소에 휴게시간을 알리는 팻말이 부착되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경비원들이 해당 휴게시간 동안 온전하게 휴식 및 수면을 취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⑥ 대부분 고령으로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이 사건 경비원들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경비초소에서 식사 및 휴식을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로로부터 떠나는 것을 실질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거나, 휴게시간 동안 완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의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액, 사업체의 규모, 경비업무의 특성, 수사과정에서의 합의 노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판사 김희진
별지
각주1) 증인 N도 이 사건 경비원들을 포함한 경비원들이 휴게공간(노인정)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G, H, O 모두 노인정을 휴게공간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