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1,391,396원 및 그 중 12,56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부터, 나머지 58,831,396원에 대하여는 2018. 2. 1.부터 각 2018.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1,616,70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관내 범죄취약지역에 설치한 방범용 CCTV에 관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2008. 5. 군포경찰서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방범용 CCTV와 통합관제센터의 시설물과 장비 등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주체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CCTV라 함은 갑(피고)과 을(군포경찰서)이 협의하여 관내 범죄취약지역에 설치한 방범용 폐쇄회로시스템(무인카메라)을 말한다.
통합관제센터라 함은 군포시 B건물 504호(5층, 면적 262.35m², 이하 '이 사건 관제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소유권)
관내 범죄취약지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의 소유권은 갑(피고)에게 있다.
제6조(운영)
CCTV의 운영은 을(군포경찰서)의 책임하에 운영책임관을 지정하여 을(군포경찰서)이 작성한 CCTV 운영관리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운영한다.
제7조(비용부담)
CCTV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발생되는 비용은 갑(피고)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 중 고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파손 또는 고장 등에 대하여는 을(군포경찰서)이 책임지고 원상회복토록 한다.
제9조(소유권)
관제센터의 소유권은 갑(피고)에게 있다.
제12조(관제센터의 관리.운영)
을(군포경찰서)이 관제센터를 책임지고 관리.운영할 운영책임관을 지정하여 을(군포경찰서)이 작성한 운영관리지침에 의거 관제센터를 책임지고 관리.운영토록 한다.
제13조(비용부담)
관제센터의 관리.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전기요금, CCTV 통신사용료, 전화요금 등의 공과금은 갑(피고)이 부담토록 한다.
관제센터 상황실 감독경찰관의 파견과 그에 따른 비용은 을(군포경찰서)이 부담토록 한다.
그 후 피고는 2008. 6. 1. 주식회사 포에스(이하 '포에스'라 한다)와 포에스의 직원들이 이 사건 관제센터에서 CCTV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하고, 피고는 포에스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9. 1. 31. 포에스와의 용역계약이 종료되자 2009. 2. 1. 주식회사 세창티에스(이하 '세창티에스'라 한다)와 이 사건 최초 용역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9. 11. 18. 세창티에스에 입사하여 이 사건 관제센터에서 CCTV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0. 1. 31. 세창티에스와의 용역계약이 종료되자 2010. 2. 1. 뉴보은 주식회사(이하 '뉴보은'이라 한다)와 이 사건 최초 용역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세창티에스에서 퇴사하고 뉴보은에 입사하여 이전과 동일하게 CCTV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1. 1. 31. 뉴보은과의 용역계약이 종료되자 2011. 2. 1. 주식회사 늘푸른코리아(이하 '늘푸른'이라 한다)와 이 사건 최초 용역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뉴보은에서 퇴사하고 늘푸른에 입사하여 이전과 동일하게 CCTV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2011. 1. 31. 늘푸른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담당업무 및 취업장소)
을(원고들)의 담당업무는 군포시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이다.
을(원고들)의 근무장소는 갑(늘푸른)의 사업장과 담당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장소로 한다.
제2조(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 : 2011. 2. 1. ~ 2012. 1. 31.(12개월)
제3조(근무시간)
을(원고들)의 근무시간은 24시간 2교대(주간 08:30~19:30, 야간 19:30~08:30)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주간, 야간, 심야 시간대 감독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다.
제4조(월급여)
월급은 1,256,000원으로 하고, 월급 내에는 기본임금(1일 8시간에 대한 임금과 유급주휴일 포함)과 연차수당을 포함한다.
피고는 2012. 1. 31. 늘푸른과의 용역계약이 종료되자 같은 날 주식회사 미래하우징(이하 '미래하우징'이라 한다)과 계약기간을 2012. 2. 1.부터 2013. 1. 31.까지, 용역 대금을 284,646,25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늘푸른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2012. 1. 31. 종료됨에 따라 미래하우징에 입사지원을 하였으나, 미래하우징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원고가 채용되지 않았음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2. 1. 피고의 시장, 정보통신과 과장 등에 대하여 이를 항의하고 고용승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용역업체가 한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2. 12. 28. 이 사건 관제센터에 근무한 C, D, E, F(이하 'C 등'이라 한다)와 함께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합8395호,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가 2013. 3. 19. 위 소를 취하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3. 11. 8. 피고는 C 등에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3나2028405호) 2014. 8. 18. 항소가 기각되었고, 위 항소심판결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4다222794호), 2016. 7. 22.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생년월일이 G이라며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을 경우 2014. 6. 30.경 정년에 도달하였을 것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는데, 2017. 9.경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신청(서울가정법원 2017호기1725호)을 하여 그 생년월일이 H로 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용역업체들과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용역업체들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데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사용하였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의해 피고에게는 원고를 고용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부터 2017. 12.까지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8. 1. 1.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파견의 인정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파견법 제2조 제1호).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설정한 계약형식이나 명목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 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계약당사자의 기업으로서 실체존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7076 판결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각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용역업체들에 의하여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관제센터에 파견되었고, 관제센터에서는 이 사건 관제센터의 센터장인 군포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피고 소속 직원인 이 사건 관제센터의 감독관을 통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경우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고용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리
파견법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근로자파견'으로 정의하면서(제2조 제1호), 파견근로자의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고(제6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의2 제1항 제3호, 이하 '직접고용의무'라고 한다).
위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고용의무의 이행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법령위반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사업주는 고용거절로 인하여 파견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
원고가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를 사용한지 2년이 초과된 시점, 즉 2011. 11. 19.에 피고에게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2012. 2. 1. 원고의 고용승계 요구를 거절하여 원고가 CCTV 모니터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원고의 고용 승계 요구를 거절한 2012. 2. 1.로부터 3년이 지난 2016. 9.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고,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로 인하여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고용승계 요구를 거절하고 그 이후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가 계속되어 그로 인한 손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로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직접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소제기 이전 3년 이후인 2013. 9.부터의 임금에 상당하는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 계속 중 소를 취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소제기를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은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 취하로 인하여 그 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48605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 선고 이전에 소를 취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원고는, 피고의 원고 직접 고용의무 불이행은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사실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직접 고용의무 불이행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선행소송의 확정,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시간이나 경위, 이 사건과 같은 사안의 경우 원고 현재의 법률적 지위에 관하여는 법률전문가조차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의 고용승계 요구 거절 당시 원고의 월 임금이 1,256,000원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 후 C 등을 2016. 9. 기간제 근로자 마급으로 직접 채용하여 2016년에 월 평균임금 1,693,740원을 지급하고, 2017년에 월 평균임금 1,616,703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2013. 9.부터 2017. 12.까지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은 71,391,396원[= {1,256,000원 × 36개월(2013. 9.부터 2016. 8.까지)} + {1,616,703원 × 4개월(2016. 9.부터 2016. 12.까지)} + {1,616,703원× 12개월(2017. 1부터 2017. 12.까지)}]이 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7,1391,3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8. 1.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월 1,616,70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이에 따라 정년이 늘었다면서 그 청구취지를 확장한 바 있으나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데(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각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가족관계 등록부는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법률상 그 기재가 적법하게 되었고 그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정정된 이상 그 후 원고의 생년월일은 H로 추정되는 점, ○ 원고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서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받아들인 것인 점, ○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채용된 적이 없는 자로서 피고에게는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원고의 생년월일에 따른 어떠한 신뢰도 형성된 적이 없는 점, ○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할 것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인 정년제의 성격상, 정년은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전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구하기로 하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다거나, 이러한 피고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1,391,396원 및 그 중 12,560,000원[원고가 2014.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30,558,291원 중 이 판결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금액의 합계 17,998,291원(=위자료 15,000,000원 + 2018. 1.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따라 그 주장을 철회한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금 2,998,291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2014. 7. 1.부터, 나머지 58,831,39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8. 1.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2.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8. 1.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1,616,70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 전단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