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768,2016
판결선고
2017. 7. 21.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768』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8.경부터 2015. 10.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12. 임금 20만 원, 2015. 1. 임금 20만 원 등 임금 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14명의 임금 합계 14,087,90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8.경부터 2015. 10.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543,66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D 등 15명의 퇴직금 합계 93,896,12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389』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7.경부터 2016. 1.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8.분 임금 354,66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인의 임금 합계 6,781,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간의 합의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경부터 2016. 5.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1,437,487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인의 퇴직금 합계 122,039,912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8』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2016고단1389』
피고인의 법정진술
Y, Z, E, AA, AB, AC, AD, AE, AF, AG, F, AH의 각 진정서
AI, AJ의 각 진술서
각 체불임금확인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산정, 각 2015. 7.~9. 급여명세서, 각 계좌거래내역, 급여이체결과조회 상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체불된 임금, 퇴직금 합계가 236,805,712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가 회복되었음, 동종 전과 내지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판사 김정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