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941,2016
판결선고
2016. 9. 9.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94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에서 경비업을 영위하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고, 위 D는 과천시 E 아파트의 경비용업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7,720,201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93』
[합자회사 F]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합자회사 F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6.경부터 2015. 9.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351,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금 10,332,2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4,553,4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1,934,198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0여명을 사용하여 경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주식회사 D는 군포시 J아파트 경비용역 사업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포시 J아파트에서 2014. 8. 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669,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5,630,61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K의 퇴직금 1,452,8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5,042,67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1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에서 경비업을 영위하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고, 위 D는 서울 은평구 L아파트의 경비용역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L아파트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5. 9. 1.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M의 퇴직금 3,514,6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7,576,1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41』
피고인의 법정진술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의 진정서
『2016고단193』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 S, T, I, H, U, V, W, X, Y의 각 진정서
체불금품내역, 확인서, 체불금품확인서(누락분)
『2016고단711』
피고인의 법정진술
M, Z, AA,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판사 김정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