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79
판결선고
2017. 5. 1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전기·전파 부품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경부터 2016. 7. 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6.분 임금 3,340,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인의 임금 합계 9,491,65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간의 합의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경부터 2016. 7. 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620,34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및 진정인 연명부
근로자별 급상여대장(2016. 1.~7.), 근로자별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지급되었고, 피해자 중 D과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소가 취하된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정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