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910,2016
판결선고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910』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제조업체 C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5. 10.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9월 임금 1,395,917원과 퇴직금 2,759,532원 등 금품 합계 4,155,44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68,671,7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31』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부터 2015. 9.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 9월 임금 983,5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949,1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근로자 E의 퇴직금 3,580,9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0,565,6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10』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2016고단431』
피고인의 법정진술
V, E, W, X의 각 진술서
체불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판사 김정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