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033
판결선고
2017. 4.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9.경부터 2016. 4.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분 임금 2,833,330원, 2016. 2. 분 및 3. 분 임금 각 5,833,330원, 2015년 연말정산환급금 3,547,050원 합계 18,047,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9.경부터 2016. 4.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591,14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퇴직금산정내역(순번 16), 급상여대장(2016년 1월~3월)(순번 18)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9. 1. 입사하여 2016. 3. 1. 퇴직한 B에게 2016. 1.분 급여 4,000,000원, 2016. 2. 분 급여 4,000,000원, 2015년 연말정산환급금 1,034,940원 합계 9,034,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B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출퇴근 관련 자료는 B이 2015. 9. 1.부터 2015. 1. 4.까지의 기간 동안 1회 출근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