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21
판결선고
2017. 11.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모텔의 운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모텔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모텔에서 2011. 3. 27. 부터 2014. 7. 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에 대하여, 2012. 7.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합계 2,000,000원(2012. 기준 최저임금 9,535,560원), 2013. 경 연간 합계 2,900,000원(2013. 기준 최저임금 20,237,040원), 2014. 경 연간 합계 200,000원(2014. 기준 최저임금 12,655,09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모텔에서 2011. 3. 27. 부터 2014. 7. 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1. 9. 미지급 잔존 임금 999,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8,859,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모텔에서 2011. 3. 27. 부터 2014. 7. 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4,261,8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이유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