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505,2017
판결선고
2018. 3. 30.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빌딩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6고단1505]
각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0.경부터 2016. 6. 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2.분 임금 1,970,4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8,795,3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과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386,4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93]
각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경부터 2016. 8. 1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3.분 임금 1,266,2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6,569,1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3항과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910,6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8,601,931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05]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및 I, J 작성의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7고단93]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F, M 작성의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상여대장, 계좌거래내역,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해 규모,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판사 이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