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775
판결선고
2018. 1. 1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분 임금 128만 3,000원, 2017. 2.분 임금 128만 3,000원, 합계 256만 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경 위 사업장에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진정인 E 진술 청취)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4587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2017노1253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