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873
판결선고
2018. 5. 18.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 205호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3.부터 2017. 4.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4. 10. 연장근로수당 71,766원을 비롯하여 별지 연장근로수당 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합계 5,761,1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3.부터 2017. 4.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3,871,9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자료입수보고(교통카드내역), 자료입수보고(연장근로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2009. 1.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미용실에서 고정급을 받고 근무하다가 2013년 중순경부터 피고인과 사이의 고용관계가 해지되었고, 그 무렵 F의 직급 명칭이 바뀌었으며 매월 일정 금액(260만 원)에다가 미리 정한 매출액 초과 달성시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로 지급의 형태가 달라져서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F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2013년 중순경 직급 명칭과 지급 형태가 달라진 이후에도 F의 출·퇴근시간, 근무행태 등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고, F은 직급 명칭과 지급 형태가 달라지기 전부터 이미 자신 소유의 미용도구를 사용하였던 점(이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제3회 공판기일에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기본급이 250만 원 내지 260만 원으로 정하여져 있는 점, F이 매출 500만 원 내지 520만 원 초과 달성 시 초과금액 50만 원당 5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인센티브의 규모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F이안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F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