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911
판결선고
2018. 10. 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요양원의 대표로서 상시 65명의 근로자를, 경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C요양원 분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각 고용하여 노인요양시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요양원의 사업장에서 2012. 12. 19.부터 2015. 1.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2013.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최저임금 시급인 4,860원에 미달하는 4,593.3원을, 2015. 1. 26.부터 2016. 5.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에게 2015.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2015. 최저임금 시급인 5,580원에 미달하는 5,537원을 각 적용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요양원의 사업장에서 2012. 12. 19.부터 2015. 1.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휴게시간 공제로 인한 임금 미지급 차액 합계 8,914,565원<1>을, 2014. 4. 10.부터 2016. 5.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에게 휴게시간 공제로 인한 임금 미지급 차액 합계 12,658,4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야간점검일지사본,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유형
각주1) 공소장에는 '9,314,20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8,914,565원임이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