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주)C를 운영하면서 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하였던 사용자로서, 2004. 9. 1.경부터 2015. 4.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24,401,270원, 연말정산환급금 819,640원, 퇴직금 18,544,67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3,765,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