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87
판결선고
2018. 6. 21.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A동 406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대학교 공사현장 등에서 2017. 7. 28.부터 2017. 8.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년 7월 임금 300,000원, 2017년 8월 임금 350,000원 등 임금 합계 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대학교 공사현장 등에서 2017. 7. 28.부터 2017. 8.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을 고용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고, 동종전력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유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