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10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보미(기소), 조하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1.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 8층소재 주식회사 D(E독서실)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6.부터 2017. 10. 20.까지 근로 한 F의 2017. 10월 임금 323,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6. 입사하여 근무 중인 F를 2017. 10. 20.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756,028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조보금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근로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F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고예고제도는, 사용자가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5조는 해고예고제도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는 해고예고제도의 본래 취지가 일방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로 하여금 새 일자리를 알아보는 등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자 하는 데 있는 만큼, 근로계약기간이나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가능성이 적고 근로관계의 임시성에 대해 근로자도 용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으면 해고예고 절차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는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산정된 급여를 지급받는 시급제 근로자, 또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와는 개념상 구별된다.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가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로 규정된 것은, 일용근로자는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해고의 절차를 거칠 것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근로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속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F는 피고인과 사이에 1주에 수 · 목 · 금요일의 총 3일을 1일 6.5시간 근무하고, 임금은 시급제(6,700원)로 하며,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10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매니저로서 F를 채용할 때 면접을 실시한 조보금은 당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일정기간 이상 근무를 할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였고, 단기간 일하고 그만둘 사람은 채용하지 않으려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점 등에 의하면 F는 시급제 근로자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된 일용근로자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유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