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485
판결선고
2019. 5. 8.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D 사업장에서 2005. 12. 1.부터 2016. 1. 15.까지 기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3,711,0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의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참작사유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사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해 임금,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기소된 근로자 4명중 3명과 합의하였다. 남은 근로자인 E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이는 체당금으로 전부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현재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유방암 투병 중이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D 사업장에서 2009. 3. 1.부터 2017. 7. 1.까지 재단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하여 체불임금 합계 8,1215,300원 및 퇴직금 14,553,9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의 양형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한옥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