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3. 30. 선고 2019가단12276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전시 및 행사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나.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2017. 12. 20. 피고와 계약기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계약금액 1,789,552,420원에 C 위탁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D 운영 위탁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2017. 12. 15. 피고와 계약기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계약금액 572,000,000원에 C에서 근무하는 과학해설사 위탁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E 운영 위탁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 26. 피고와 계약기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계약금액 1,197,559,000원에 C의 교육프로그램 위탁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F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위 나., 다.항과 같이 체결한 각 위탁관리용역계약을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

라.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된 것, 이하 ‘개정 근로기준법’이라 한다)은 개정을 통하여 종전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1> 제3항을 삭제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라 위 용역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자들은 1년간 C의 운영요원 등으로 근무한 후 2018. 12. 31.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이하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라 고용한 근로자들을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진행 중이던 2018년 5월경 위 각 용역계약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제도 변경 및 연차수당 금액 증액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협의를 거쳐 용역 대금을 증액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의 용역 대금 증액 요청을 거부하였다.

사.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들에게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지급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 A은 2019. 6. 28. 위 근로자들 중 1명인 G에게 연차수당 770,880원을 지급한 후 다시 G을 상대로 위 원고에게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10. 10. 원고 A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024634)을 선고하였다.

아.

원고들은 위 사.항의 판결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연차휴가수당 상당의 정산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지급 요청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연차휴가 제도는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가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를 1년 차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 등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에 관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과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과 연차수당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원고들이 위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1조 제3항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음에도, 피고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계약 내용을 정하였는바, 이는 위 일반조건 제11조 제3항에 저촉되므로 계약의 보충적 해석에 따라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계약금액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따라 변경하고, 원고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차액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였고,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는 위 조항이 적용된다. 피고는 위와 같은 신의성실 원칙 및 부당특약 금지에 따라 원고들에게 연차수당 상당의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원고 A은 별지1 ‘원고 A 주장 연차수당 차액’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36,567,158원이고, 원고 B은 별지2 ‘원고 B 주장 연차수당 차액’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9,103,158원이다.

3.

판단

가.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간이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1년으로 정하여져 2018. 12.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한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위와 같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인 연차휴가수당 역시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개정 근로기준법은 최초 1년 미만의 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2년차에 발생하는 유급휴가 15일에서 빼는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을 삭제함으로써, 제2항에 따라 1년차에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유급휴가와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모두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 위와 같은 개정 이유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보장이 미흡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제1항의 유급휴가 15일과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제2항의 유급휴가 11일이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게 되어 최대 26일(= 15일 +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인정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1년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정산할 필요성은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해석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이 만 1년을 근로하고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해석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이고,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이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비록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으나, 이는 상용직 근로자가 정년퇴직하는 경우 정년이 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에 관한 사안으로서 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고, 만일 위 판시를 이 사건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근로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1년간의 근로를 마쳤더라도 다음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언제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근로자들의 유급휴가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년을 넘는 기간제 근로자나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내지 그에 대한 수당이 인정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1년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연차휴가수당을 회피하는 것으로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위 대법원판결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위 근로자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의 보충적 해석 여부

1)

관련법리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9181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개정 근로기준법의 해석에 대한 착오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 18호증의 각 기재, H, I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개정 근로기준법의 해석에 대한 착오가 없었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금액만큼 증액된 금액으로 용역대금을 정하여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입찰은 정해진 피고의 예산 범위 내에서 총액협상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위 각 용역계약은 원고들이 용역계약을 수행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총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총액계약’이다. 이에 원고들도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관한 입찰공고에 제시된 추정가격, 사업금액(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배정예산 등을 확인하고, 그 가격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제출한 후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은 별도로 계약변경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사유 등 이외에는 그 금액을 증·감 변동하기 어렵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기초가 된 세부산출내역서(갑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5일만을 고려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근로자 관련 사항은 원고들에게 위탁하여 용역계약에 따라 운영을 맡기고, 원고들이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요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가 연차휴가수당 관리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들은 제안서 협상 결과 통보서(갑 제3호증의 1) ‘임금체계 현실화 등 처우개선’ 항목의 “임금은 2017년 이상으로 하되 연차수당, 식대보조비, 명절수당, 근속수당 등 인건비와 경비·복리후생비는 과학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는 기재를 근거로 피고가 연차휴가수당을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서 연차수당에 관하여 5일만을 고려하여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입찰제안요청서(갑 제2호증)의 “산출내역 및 예정가격 산정, 정산 내역 등은 발주처에서 요청한 내역 기준으로 엑셀 파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여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산출내역서(갑 제4호증)을 작성한 것으로 볼 때, 위 제안서 협상 결과 통보서의 기재는 과학관이 연차휴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들이 임금 지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여 소요비용을 예측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자신의 위험부담과 책임 아래 피고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추정가격에 따라 스스로 입찰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와 입찰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입찰가격과 함께 용역의 수행능력, 계획의 적정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원고들을 낙찰자로 결정하여 원고들과 최종적으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 개정에 관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곧바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을 각 근로자당 11일의 연차휴가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정하여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신의성실의 원칙, 부당특약 금지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

1)

관련법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의 적용대상인 국가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등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비롯한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총액계약으로 원고들에게 자신의 위험부담 아래에서 소요비용을 예측하고 관련 법령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 및 사정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이윤 감소를 주장하나 이 역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체결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위험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가계약법 제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 원칙, 부당특약 금지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11일의 연차휴가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거나 피고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근로자들의 출근부 상 휴가일수 기재, 연차휴가수당의 중복지급 등에 대한 원·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