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9
판결선고
2019. 7.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기타, 퇴직금 등 합계 28,041,735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기타, 퇴직금 등 합계 97,901,5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등의 진정서, F, A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또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미지급 임금 등이 약 9,800만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생계에 상당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체당금 등으로 약 7,200만 원이 지급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6. 1.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192,340원, 퇴직금 13,447,6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6.
21.경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