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V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W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48
판결선고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X, 4층 Y호 Z에 있는 AA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제조 및 건설업(정보통신)을 행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9.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AB의 2017년 9월 임금 3,310,000원, 2017년 10월 임금 3,310,000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704,000원 등 금품 합계 9,32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4,0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B의 퇴직금 9,835,3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11번, 2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5,289,6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B의 진정서
AC 연차내역
AB, AC, AD에 대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입금내역 및 통장거래 내역 사본
사원명부, 급여규정, 취업규칙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 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대부분의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공소기각 부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X, 4층 Y호 Z에 있는 AA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제조 및 건설업(정보통신)을 행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B의 2017년 9월 임금 2,697,000원, 2017년 10월 임금 2,697,000원, 2016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30,000원 등 금품 합계 6,42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10, 12, 14 내지 22, 24, 2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금품 합계 224,329,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의 퇴직금 4,517,7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10, 12 내지 20, 22, 24, 25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퇴직금 합계 320,893,3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각 진정취하 진술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서진
각주1) 공소기각되는 근로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범죄일람표 8번 근로자 AB에 관한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으로수정하였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