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23,2019
판결선고
2020. 8. 27.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경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B'이라 함)'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B은 2018. 10. 31. 여주시가 발주한 'D 구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총 공사금액 590,039,200원에 낙찰 받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여주시 E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현장소장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여주시가 발주한 이 사건 공사 중 우수공사와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해주면 공사비로 부가세를 빼고 4,4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진행하였던 충남 G 성당 및 충북 음성 빌라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대금 중 합계 3억 원이 넘는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 대금까지 압류된 상황이었다. 또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그 무렵 H 대부업체에서 빌린 대출금 이자도 연체하고 있었으며, 공사현장 인부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공사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2018. 5. 31.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우수공사 등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8. 6. 3.부터 6. 8.까지', '계약금액 27,300,000원'을 준공일 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아스콘 포장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8. 6. 9.부터 6. 12.까지', '계약금액 21,700,000원'을 현금으로 준공일 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6. 5.경 공사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후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압류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압류금액이 8억 원에 이르지만 실제 압류금액은 1억 2,000만원 밖에 안 되며 곧 해결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2018. 8. 22.경 피해자에게 "B은 공사 시작 전에 I에 2,000만원을 지급하며, 잔여 공사금액은 어음(공증)을 발행하고, 압류를 동시에 추진하되 공사대금 공탁시 합의금액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교부해,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9.까지 각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게 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준공이 완료되었음에도, 2018. 9. 3. 1,000만원만을 지급하고 약속한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아, 미납 공사대금 3,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여주시에 대한 공사 잔금 354,039,200원에 비하여 채권압류 금액이 과 다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증인 F, J의 법정진술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G성당협력업체 정산표, 채권압류현황, 공정증서 등본, 채권압 류현황사진, 인증서
수사보고(K 주식회사 신용정보이력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L, M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9. 1. 10.까지 근로 한 N의 2018년 8월 임금 3,034,300원, 9월 임금 3,034,300원, 10월 임금 1,244,120원, 11월 임금 1,244,120원, 12월 임금 1,244,120원, 2019년 1월 임금 496,750원 등 임금 합계 10,297,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기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N의 퇴직금 4,795,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2020. 5. 21.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수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