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B, 6층에서 주식회사 C(2017. 12.경 주식회사 D에 흡수합병) 및 주식회사 D를 운영한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70여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E은 2012. 6. 1.경부터 2017. 11. 31.경까지 주식회사 C의 경영지원팀장으로 총무, 인사, 경영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2017. 12. 1.경부터 2018. 5. 23.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전략기획실 상무로 전략기획, 디자인 업무 등을 하였던 근로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8. 5. 23.경까지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에서 근로한 위 E의 2017년 10월 임금 10,516,500원, 11월 임금 10,516,500원, 12월 임금 10,516,500원, 2018년 1월 임금 4,516,500원, 2월 임금 4,516,500원, 3월 임금 4,516,500원, 4월 임금 6,016,500원, 5월 임금 3,302,564원 등 임금 합계 54,418,0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63,604,0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