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피해자 E,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502
판결선고
2019. 6. 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H건물, 3층 I실에 본점을 두고 모바일 게임 개발 및 공급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3.경부터 2018. 6. 28.경까지 근로한 K의 임금 10,849,9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6,097,9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3.경부터 2018. 6. 28.경까지 근로한 K의 퇴직금 9,652,5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 M, N, O, P의 진정서, 진술서
자료입수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고액인 점,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생계에 상당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체당금 등으로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H건물, 3층 I실에 본점을 두고 모바일 게임 개발 및 공급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5.경부터 2018. 6. 26.경까지 근로한 B의 임금 6,824,9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2,677,4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경부터 2018. 6. 26.경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5,975,4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123,6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4. 17.경, 같은 달 18.경, 같은 해 5. 15.경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