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804
판결선고
2019. 7. 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1층 소재 'CPC방' 평촌학원가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PC방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카운터 담당자로 근로한 근로자 D과 2018. 2. 2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추가 진정서(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업장의 규모, 위반의 내용, 위반 정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1층 소재 'CPC방' 평촌학원가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PC방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1.부터 같은 해 8. 4.까지 카운터 담당자로 근로한 D의 2018. 2.분 임금 25,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88,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