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222
판결선고
2019. 9. 19.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6. 1부터 2018.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자동차판금 정비업무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651,476원, 2016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38,532원, 2017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75,584원 등 체불임금 합계 1,665,5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1부터 2018.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자동차 판금 정비업무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511,2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대질) 중 D 진술기재 부분
D의 진술서
수사결과보고서
진정인 대리인 진술서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