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527
판결선고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18. 3. 30.까지 근로 한 E의 2018. 2. 임금 1,307,690원, 2018. 3. 임금 2,307,690원 및 2015. 4.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한 F의 2018. 2. 임금 1,806,920원, 2018. 3. 임금 3,076,920원 등 임금 합계 8,499,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18. 3. 30.까지 근로 한 E을 2018. 3. 30.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307,69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 한 F의 퇴직금 9,269,2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체불금품 세부 산정내역서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제기 이전에 E, F에 대한 체불 임금 중 원천징수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F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악의적미지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경한다.]
판사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