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네비게이션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부터 2018. 9. 28.까지 근로 한 E의 2017년 11월 임금 739,288원, 12월 임금 452,055원, 2018년도 2월 임금612,911원, 3월 임금 66,524원, 7월 임금 414,589원, 8월 임금 3,481,506원, 9월 임금 3,480,666원 등 임금 합계 9,247,5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27,561,230원 및 2010. 6. 1.부터 2017.12. 29.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24,307,16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1,868,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명시된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 등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봉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